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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43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0: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내 남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 남, 22세)의 옆에 누워 혀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짓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오해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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