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부 간선도로 오목 교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1.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