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2595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로얄포레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8. 30. 피고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입회금에 관하여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 보장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7. 1.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이므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7.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권 탈회에 따른 입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년의 예치기간이 경과한 2019.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입회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골프장이 조성중이어서 원고가 당장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입회금 반환시기의 기산일은 원고가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골프장 개장일(2011. 9. 23.)로 보아야 하고, 아직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입회금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갑 제3호증)에는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반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