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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02 2015가단5036
회원권 납입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충주시 C 소재 ‘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5. 28. 피고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약정서에는 입회금에 관하여 '5년 후 납입원금 반환요청시 원금 반환 보장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5. 7. 8.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차593호로 탈회에 따른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 정본이 2015.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탈회에 따른 입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5년의 예치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변경되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이 적용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입회금 반환시기의 기산일은 원고가 회원 자격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골프클럽의 개장일 2011. 9. 23.인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약정서의 문언에 의하면 5년의 기산일은 문서작성일(또는 입회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입회금 반환시기가 골프장 개장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4. 8. 8.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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