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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Ⅰ 항에 관하여 ① 피해자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② 피고인 A, B, D, E는 2014. 9. 30. 경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및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③ 피고인 A, B, C, D, E는 2014. 10. 7. 경 주조 2 과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피해자들을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Ⅱ 항에 관하여 ① 피고인 A, F, G은 이 사건 당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 A, F, G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B, E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F, G : 각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F, G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하여) 2014. 12. 18. 자 고소장의 기재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욕설 및 폭 언 범행 등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4. 12. 18. 모욕죄에 관하여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심 판시 각 업무 방해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가) 2013. 9. 3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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