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225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