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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2250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해당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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