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4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들은 위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