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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7가단1128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6,350,786원과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도로교통공단은 C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한 제반 사무를 수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다.

나. D는 2016. 11. 15. 01:10경 C면허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고 같은 응시자인 피고 B이 탑승한 1.5t 트럭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출발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트럭에 받혀 사망하였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C면허시험장에는 응시차량 탑승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나 안전펜스, 표지판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D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면허시험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 수익 2,197,404원(월 가동 기간 22일 × 2016 하반기 도시 일용노임) × 240(호프만 계수) × 2/3(생계비 공제) = 351,584,640원 2) 치료비 6,000원 3) 장례비 8,822,050원 4) 책임제한 원, 피고들의 관계, 사고 경위, 안전 하자의 정도, 피고 도로교통공단의 공익적 지위, D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5) 공제 보험금 100,000,000원 6) 위자료 9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7) 계산 재산상 손해 306,350,786원[=360,412,690원(= 351,584,640원 6,000원 8,822,050원) × 0.85 위자료 90,000,000원 - 공제 100,000,000원 = 29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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