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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XD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 소재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를 한국정보통신대학 쪽에서 신장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쪽에서 직진하여 위 사거리에 진입한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 소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장지동 소재 경안중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XD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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