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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07;공1978.2.15.(578),10529]
판시사항

동명이인을 상대로한 제소와 재소금지의 효력

판결요지

진정한 당사자로 알고 동명이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1심판결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진정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제소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가합13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 및 재산관리인인 소외 1과 소외 2 부자아닌 다른 동명이인인 ○○○과 △△△ 부자를 위 진정한 소유자 부자인것으로 오인하고 동인들을 상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동명이인임을 알게 되여 그 소를 취하한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된다 할 수 없고 다만 종국판결이 있은 후의 소취하이므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따른 것이거니와 이 재소금지의 효력은 동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판결사건에 있어서의 피고 당사자인 ○○○과 △△△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 소외 1과 그 재산관리인인 소외 2 부자와 동명이인이라고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은 긍정하기에 족하다 할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의 인정에 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잘못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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