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 대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그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변동일자 1912. 10. 12., 변동원인 사정, 소유자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은 사찰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에 피고가 사용 중인 컨테이너 건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3102호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5. 8. 1심에서 패소한 후 소를 취하하였는바, 소외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관한 관리를 위탁받은 피고는 E의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소금지의 효력을 받는 것은 전소의 원고뿐만 아니라 전소 원고의 포괄승계인은 물론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며,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위 종국판결의 대상인 전소의 피고뿐만 아니라 그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3102호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의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다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