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20: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서울 중구 D 상가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손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