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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46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바닥에 쓰러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거나 종업원인 피해자 E, F을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및 2009년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한 수 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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