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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7 2019고단2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0: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엔라인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단속 시점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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