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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6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호(아이폰 8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 피고인은 2018. 8. 초경 중국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M’)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이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 09: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지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O은행 계좌에서 5만 원권 600장, 미화 100달러 지폐 700장을 인출하여 비닐 봉투에 담아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P빌라 ***호의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우체통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거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권 600장, 미화 100달러 지폐 700장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2018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각 진술조서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19조 1항, 329조,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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