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73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F은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3101호로 F이 G 등의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F 및 대표이사 H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7. 5.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07년 제4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망인)은 2003. 2. 20. 2,9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들(F, H)은 망인에게 위 금원을 2007. 6. 18.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0%로 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1810호로, 2010. 3. 17. 같은 법원 2010타채8722호로 F이 G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G 등 제3채무자들은 F 앞으로 채권액을 공탁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