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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1925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73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21. ‘F은 원고에게 양수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13101호로 F이 G 등의 제3채무자들에게 가진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F 및 대표이사 H과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7. 5.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07년 제4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권자(망인)은 2003. 2. 20. 2,90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들(F, H)은 망인에게 위 금원을 2007. 6. 18.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20%로 하며,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채11810호로, 2010. 3. 17. 같은 법원 2010타채8722호로 F이 G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G 등 제3채무자들은 F 앞으로 채권액을 공탁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배당절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E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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