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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5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경 원고로부터 2004년식 흰색 C 자동차를 33,000,000원, 2005년식 은색 C 자동차를 41,000,000원에 매수하고, 원고에게 2014. 8. 1. 계약금 6,000,000원, 2014. 8. 4. 잔금 68,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4,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8.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자동차 2대를 인도받고는 자동차의 상태가 불량하고 국내운행을 위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았던 매매대금 74,000,000원 중 33,000,000원을 2014. 8.말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5. 2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로 인도받은 자동차를 반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19.까지 30,000,000원, 2015. 6. 30.까지 11,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며, 만일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약금으로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2015. 5. 26.자 합의’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15. 5. 26.자 합의에 따라 지급할 금액 중 27,000,000원만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로 인도받았던 자동차 중 2005년식 은색 C 자동차는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나 2004년식 흰색 C 자동차는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경 피고가 2016. 6. 10.까지 원고에게 미반납한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그 대금인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2015. 6. 11.자 합의’라고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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