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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5 2017노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밤중에 차로 위를 걸어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약 6,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과 속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이후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또 한 앞서 본 보험금 외에는 피해자 유족의 피해가 전보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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