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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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