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23344
계약이행담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