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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23344
계약이행담보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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