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4902
광고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