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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351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 각종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권 등을 매각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맺은 동업관계에 따라 판매처 확보 등 실제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위 업소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고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피해자의 4억 원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 증인들의 진술을 자세히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 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도 원심 판단 및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가 현출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 약정의 중요한 전제조건인 ‘4 억 원의 출자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동업 약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민법 제 147조 제 1 항 참조). 원심의 판단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시설과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은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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