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F과 직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 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상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에게 영업권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L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양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운송영업권(이하 ‘영업권’이라고만 한다)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급받은 운송업무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재하도급이 피고인과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서 금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22. 최초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증거기록 18쪽), 2016. 9. 1. 다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O을 당사자로 하는 ‘배송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24쪽). 그런데 위 배송도급계약은 위 양도양수계약서 제12조 제12조: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인사업자와 피해자가 지정하는 법인사업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5조에서 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세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