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7124
사해행위취소.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1,059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1,059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