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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003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35,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정용 에어컨 열교환기 및 차량용 에어컨 열교환기의 부품인 마이크로 튜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마이크로 튜브를 이용하여 차량용 에어컨 열교환기를 생산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경부터 2014. 11.경까지 합계 994,886,342원 상당의 마이크로 튜브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6,947,28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①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2014. 11.경까지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 57,939,053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피고의 일방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재고물품 4,648,520원, 금형비 35,54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돈 합계 98,127,573원(= 57,939,053원 4,648,520원 35,54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불량률 합의 금액 6,845,039원을 공제하고 남은 91,282,534원(= 98,127,573원 - 6,845,0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불량률을 4%로 산정하여 물품대금에서 일괄적으로 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4%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재고분과 금형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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