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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6고정20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가입유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된 사업장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오피스텔 F호 소재에서 2015. 12. 16.부터 2016. 1. 18.까지 근로한 G의 2016. 1월 임금 잔액 881,0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인터넷가입 유치업무로 근로한 G와 2015. 12. 16.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H가 D의 사용자로 인정되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피고인이 H 대신 D의 사용자라고 허위진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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