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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정1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7. 10. 21.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0.부터 2018.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0월 임금 3,87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F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29,410원 및 퇴직금 합계 21,328,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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