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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07 2016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가던 중 경주시 E 소재 F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둘러간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어디가노”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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