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169,900원, 피고 C은 3,111,000원, 피고 D은 2,700,000원, 피고 E은 2,675,000원...
이유
[피고 I, J, K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18.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표 중 각 피고별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에 ‘송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 송금해 주었는바, 위 각 송금액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2. 근거
가. 피고 I, K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 D, E, F, G, H는 201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별지 기재 표 중 각 피고별 ‘계좌번호’란 기재 각 예금계좌에 ‘송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각 송금한 금액 중 피고 B의 계좌에 2,117,800원을 남겨 둔 외에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송금액과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송금액을 각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수원 축산농협 오산지점, 도드람 양돈농협 광주지점, 강동농협 둔촌지점, 부천 축산농협 송내지점, 초원농협 지월지점, 중앙농협 명정지점, 천안배농협 성성지점, NH 농협은행 토곡지점, 수영 중앙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