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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나113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별지 표의 ‘원고 송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51,650,000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그중 별지 표의 ‘피고 송금(반환)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87,001,7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64,648,3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미변제 대여금 164,648,300원 중 일부인 130,55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이 피고 B의 아들인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별지 표의 ‘원고 송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 5. 29.부터 2013. 3. 5.까지 34회에 걸쳐 합계 251,65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별지 표의 ‘피고 송금(반환)액’란 기재와 같이 2010. 6. 30.부터 2013. 5. 1.까지 50회에 걸쳐 합계 87,007,700원이 이체된 사실, 피고 C이 2013. 3. 2. 원고 앞으로 액면금 14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에 투자를 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며,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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