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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29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732,697원과 그 중 1,696,727,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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