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5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2. 9.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