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8. 경부터 피해자 C( 여, 1985 년생) 의 모인 D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해자는 사회성 및 기초적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장애가 있는 상태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 15: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 간 욕정을 느끼어 피해자의 옆에 누워 “ 밑에 한 번 보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 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거나 “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 라, 엄마에게 알려 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안 해 주면 나를 미워하는 거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 18:00 경 포항시 북구 F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짠 냄새가 난다며 씻게 한 후 샤워를 마친 피해자를 알몸상태로 나오게 하여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 강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 21:00 경 운전 연수를 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구미시 G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i30 승용차량으로 운전 연수를 하다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