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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5고단1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109호 상가 분양권을 대신 사서 비싸게 팔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사 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 109호 분양권을 대신 구입하여 비싸게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5. 경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일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앞에서 받았던 돈까지 합쳐서 2,8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 대행사 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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