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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30 2012고정36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 등의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4.경 보령시 B에 있는 산지 안에서 입목벌채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와 작업로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장비 1대를 동원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함으로써 피해면적 389㎡에 대한 산지원상복구비용 4,036,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목벌채 허가증

1. 입목벌채허가 부대조건

1. 구역도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및 임야도

1. 항공사진

1. GPS 측량성과도(1/1,000)

1. 실황조사 사진첩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현장사진

1. 최종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입목벌채허가 신청시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입목벌채허가 과정 등에 비추어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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