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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건물 407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 서울특별시연합회 F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 불상경부터 2010. 7. 일자 불상경까지 4개월간 도봉구청으로부터 위 F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강사료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20만 원을 지원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교통비 및 F지회 운영 경비로 임의로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N 전화수사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 첨부), 수사보고(F치회 회계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H 거래내역 및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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