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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2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한 채권추심자인바, 2014. 6.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2동 811호에 있는 B의 집 앞 복도에서 돈을 줄 때까지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계속하여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와 통화)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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