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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67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G 일대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다가 원고에게 사업주체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대목 외 1사(매수인)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매도인)들과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각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각 1억 4,400만 원은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피고(매도인) 매매 대상 매매 계약일 1 A 별지 목록 1 부동산 2007. 1. 30. 2 B 별지 목록 2 부동산 2006. 4. 5. 3 C 별지 목록 3 부동산 2007. 1. 30. 4 D 별지 목록 4 부동산 2006. 4. 6. 5 E 별지 목록 5 부동산 2007. 1. 30. 6 F 별지 목록 6 부동산 2006. 4. 3. 다.

대목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등의 제소전 화해 대목은 매매대금 및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6.부터 2007. 7.까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서 합계 24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8. 1. 8.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과 ‘대목이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의 지정을 받는 사람에게 사업주체와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자363호). 라.

원고의 대출금채권 및 사업 관련 권리 양수 대목은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에 제소전 화해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7. 10. 대목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543억 원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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