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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구합372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13. 충주구치소에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원고의 거실은 14수용동 B실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척추장애가 있어 다른 수용자와 혼거할 수 없다면서 입실을 거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4. 11. 21. 원고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제215조 제4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8. 위 징역형의 집행도 모두 마치고 출소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2016. 4. 28.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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