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49
취소처분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7. 사기죄 등의 피의자로 대구교도소에 입소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4. 항소하면서 대구구치소에 이입되었다가 2015. 12. 23. 기결수로 입소한 후, 대구교도소와 진주교도소를 거쳐 2016. 5. 3. 대구구치소로 이송되어 수용 중이다.
다. 원고는 2016. 2. 29. 민원실 접견 접수 근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금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징벌은 2016. 2. 20.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이 있었던 사실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때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