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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6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3 행의 “ 원고 A 조합 ”를 “ 원고“ 로 고치고, 제 4 쪽 제 7 행부터 제 13 행까지를 ” 갑 제 3호 증, 제 4호 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26. C 조합 회계처리에 의거해 1,820원을 D의 이자로 입금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 가지고 D이 2009. 8. 26. 당시 스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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