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 2 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 1 심판결 제 4쪽 각주 1) 제 2 행의 “ 갑 제 9호 증” 을 “ 갑 11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14 행의 “ 갑 제 9호 증” 을 “ 갑 11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8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⑤ 원고는 2016. 10. 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아닌 F과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가설 재의 임대료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을 1호 증의 1 내지 을 5호 증). 또 한 원고는 위 가설 재를 반환 받을 당시 작성된 반 출 송장( 전출자 재송장, 갑 7호 증의 1 내지 88) 중 대부분이 C, G 및 F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2020. 9. 7. 자 준비 서면 참조). ⑥ 원고는 피고의 현장 소장 I이 원고에게 ‘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가설 재를 관리하고 반환하며 그 대금도 직접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 가 설재를 공급한 다른 업체인 H 주식회사는 피고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고, 추가 적인 물품 납품계약도 체결하였다.
을 17, 18호 증).” 제 1 심판결 제 6 쪽 제 13, 14 행의 “ 구분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또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