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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4 2020나1628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와 제 1 심 공동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제 1 심 공동 피고‘ 기 재를 생략하고 ’D‘ 이라고만 한다 )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과 아울러 주 위적 피고를 피고, 예비적 피고를 D로 하여 각 금전지급을 청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그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패소 부분 중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따라 금전지급 청구의 예비적 피고인 D에 관한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D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부분 중 ” 피고 D 주식회사“ 또는 ” 피고 회사 “를 일괄하여 ”D“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6, 7 행의 “( 이하 ‘ 이 사건 각 지급액’ 이라 한다) ”를 ”( 조합원 부담금 4,018만 원과 조합업무 대행 용역 비 900만 원이다.

이하 원고 B이 지급한 위 4,918만 원을 ‘ 이 사건 지급액’ 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7 행의 ” 조합원 부담금 명목으로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제 9 행의 “ 토지 면적 22,099.90㎡, 연면적 69,620.191㎡ ”를 “ 토지 면적 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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