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권 없는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위 화물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88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