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0.18 2012노1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