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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12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23:0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남자새끼가 좆 달려 가지고.”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담뱃갑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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