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라커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부위와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들의 탄원 등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