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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4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5:50경 광명시 B 광명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산책하는 피해자 D(여, 26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부위,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새벽에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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