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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7125
카드이용대금
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414,201원 및 그 중 13,4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4. 29. 원고와 삼성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망인은 위 회원가입계약에서, 매월 미리 정한 기일까지 물건구입, 할부구매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전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미리 정한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망인이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2016. 11. 7. 현재까지의 미지급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계산하면, 미수원금 22,360,925원, 수수료 1,621,115원, 연체료 41,629원 등 합계 24,023,669원이다. 라.

한편 원고가 2016. 11. 7. 현재 미리 정하여 놓은 연체이율은 연 27.9%이다.

마. 다른 한편 망인은 2016. 8. 31. 아내인 피고 A, 아들인 피고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16. 9. 22. 청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10. 7.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6느단929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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