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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11 2019가단5883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12.부터 2019. 9.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망인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9. 2. 27.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9. 4. 4. 울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2019느단447호)를 각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30. 위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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